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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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4. 1. 23.(화) 15:00

배포

2024. 1. 22.(월) 10:0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지난해 국회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1.25~2.14),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2.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4211~3, 4215~4217), 법인세(4221~4, 4226),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4311~3, 4316~8),
금융세제‧교육세(4231~3, 4236), 부가가치세‧인지세(4321~3, 4326),
개별소비세·주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4331, 4333, 4336),
국제조세(4651~6, 4661~6, 4671~2, 4675),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4131~3, 4136, 4142),
관세(4411~3, 4416, 4431~3, 4461~4462, 4471~3),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4151, 4152,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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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이재면

(044-215-4110)

 

조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현수

(soo9439@korea.kr)






<주요내용>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523)

현 행

개 정 안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또는 또는 )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 )

 

.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좌 동)

 

 

 

소득 판정기준 구체화

 

 

. (좌 동)

 

 

.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40% 이상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개정이유>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령 §1524)

 

 

< 법 개정내용(소득법 §88) >

 

 

 

세법상 주택 개념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일 것을 포함·구체화

 

ㅇ 세부적인 주택의 구조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택의 구조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개정이유>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안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자산 취득일~양도일

계산방법 명확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양도일

 

 

 

<개정이유> 보유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소득령 §154·§1594)

현 행

개 정 안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 방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판정기준 합리화

 

 

 

 

 

(좌 동)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

 

 

 

<개정이유>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령 §1673·§1674·§16710·§16711)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지방저가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배제 1년 연장

 

(좌 동)

<추 가>

 

’24.1.10.~’25.12.31. 중 취득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좌 동)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ㅇ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ㅇ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추 가>

합산배제 주택 추가

 

 

 

 

(좌 동)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취득

 

 

 

<개정이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종부령 §43)

 

현 행

개 정 안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추 가>

 

 

 

 

 

 

 

 

 

 

 

주택 유형 추가

 

(좌 동)

 

 

’24.1.10.~’25.12.31. 중 취득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41신설)

현 행

개 정 안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 범위

 

 

면세 대상 확대

 

ㅇ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

 

- 주택의 연면적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도시지역 외 10)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좌 동)

 

 

<추 가>

ㅇ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정)을 분양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토지의 임대

 

* 토지 임대 범위는 기존 규정 적용

 

 

 

<개정이유>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