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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시점 | 2024. 1. 23.(화) 15:00 | 배포 | 2024. 1. 22.(월) 10:00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지난해 국회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1.25~2.14),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2.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4211~3, 4215~4217), 법인세(4221~4, 4226), |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이재면 | (044-215-4110) |
| 조세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김현수 | (soo9439@korea.kr) |
<주요내용>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52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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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➊ 30세 이상인 경우 ➋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➌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가.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 □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➌ 소득 판정기준 구체화 가. (좌 동) 나.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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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령 §152의4)
| < 법 개정내용(소득법 §8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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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주택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ㅇ 세부적인 주택의 구조를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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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택의 구조 ㅇ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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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154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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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ㅇ 자산 취득일~양도일 | □ 계산방법 명확화 ㅇ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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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보유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소득령 §154⑫·§159의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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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➊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➋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 | □ 판정기준 합리화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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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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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ㅇ지방저가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 □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ㅇ(좌 동) | ||||||
<추 가> | ㅇ’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➊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➋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 ||||||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 ||||||
ㅇ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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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1)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종부령 §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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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ㅇ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ㅇ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ㅇ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추 가> | □ 합산배제 주택 추가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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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종부령 §4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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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ㅇ일시적 2주택, <추 가> | □ 주택 유형 추가 ㅇ (좌 동) ㅇ’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➊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➋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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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41③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 □면세 대상 확대 | ||||||
ㅇ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 - 주택의 연면적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외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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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정)을 분양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토지의 임대 * 토지 임대 범위는 기존 규정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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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