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자 2023카합21129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선거 결과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은마아파트


<결정문 중>

주문

1. 채권자의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2023. 8. 19.자 창립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였고, 그중 상당수가 유효표로 산입되었다.

나. 신분증이 동봉되지 않아 무효인 우편투표용지 중 일부가 추후 신분증 보완으로 유효표에 산입되었다.

다. 일부 선거인이 우편투표, 사전투표 및 현장투표에 중복하여 투표하였고, 그중 일부는 중복된 표 모두가 유효표로 처리되었다.

라. 이 사건 재검표 결과 이 사건 총회 이후 무효표를 보관하던 투표함의 봉인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