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9.1.30. 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변경하여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가중시키려 할 경우 그 동의에 필요한 조합원의 수(=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2.04
첨부파일 2007다31884비실명.pdf
내용

 

2007다31884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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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용 부담 변경때 조합원 3분의2 동의필요"

대법, 반포주공 3단지 판결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5일 한모씨(61) 등 2명이 서울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은 확정지분제를 제시한 GS건설과 2002년 분양수익금의 10%를 초과하는 이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확정지분제는 나중에 사업비가 증가해도 조합원에게 비용을 넘기지 않는 방식이다. 시공사는 그러나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예상 분양수익금의 10%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한 가계약을 포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여 2005년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53.4%의 찬성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한씨 등은 그러나 본계약 내용은 확정지분제 방식에 반하고 재건축 결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문제의 의결내용은 재건축 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안건이어서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조합원 권리와 의무 변동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깼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평당 무상지분 권리금액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평당 100만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조합원이 포기한 예상분양 수익금을 상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심은 "계약서 내용이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뀐 것"이라며 "계약이 재건축 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입력: 2009-02-05 17:49 / 수정: 2009-02-05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