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청에서 문의한 질의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1인으로부터 사업구역 안에 소재한 
다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수인이 각각 양수하여 개별 소유할 경우, 양수
자 전원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나. 답변내용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구역 내 다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1인으로부터, 각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개별적으로 양수하여 소유하는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제24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
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또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제24조제1항에 따라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
하는때,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
을 조합원으로 보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구청장(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용명
모아주택계획
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
과장
전결 01/17
代임동혁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835
(
2024. 1. 1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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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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