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1) 추진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변경 가능한지?
질의2)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부위원장이 해임되어 새로 선임할 경우, 보궐선거 가능한지?
질의3) 부위원장이 해임되어 보궐선임을 진행할 경우 위원장, 감사와 같이 총회에서 하
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반드시 대의원회에서 진행하여야 하는지?
질의4)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해임되어 인계, 인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을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지 못한 채, 
진위 사무실에 게시 및 문자 전송 등의 행위만 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에 하자가 없는지? 
질의5)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모집방법은?
질의6) 후보자 등록기간 문의?
○ 회신 내용
질의1) [별표] 규정 제7조제7항에는 '조합의 임원․대의원 등'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9조제2항에는 “임원․대의원”을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추진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 질의하신 
사항에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는 제1호의 선거
관리규정 등의 작성에서 [별표] 제7조제7항, 제49조를 확정하여 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는 바, 상기 조항은 조합(추진위) 
선거관리규정으로 변경할 수 없음.
질의2) [별표] 제48조(보궐선거)제1항에는 임원, 대의원 등의 임기 중 궐위된 자의 선거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 이 규정에 의한다. 단, 조합장(추진위원장)은 제외한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질의
규정하는 바, 추진위원장은 제49조에 따라 새로이 선출하여야 함.
질의3)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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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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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위한 모집방법은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합장은 임원․대
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선관위원 등록기간 및 장소, 
선관위원 신청자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질의6) 후보자등록 기간은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록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상(공휴일은 제외한다.)으로 정하고 있음.
       상기 선거관리규정 질의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조합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
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1/1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0
(
2024. 1. 1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
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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