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031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고 A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3. 11. 10.

판결선고 2023. 12. 1.



<판결문 중>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3조),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하자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이상 그 판결이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하자를 포함한 아파트에 발생한 전체 하자에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는 점(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