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동의서 효력 (주거정비과-1422, 2008.01.29)

【질의내용】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구역 명칭을 달리하여 징구한 경우 [예 : 005구역, 00제5구역] 구역명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1] 서식(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제3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사항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본 건의 경우 사업방식이 동일하고 뉴타운개발기본계획 변경 전·후의 구역 명칭을 다르게 정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추진위원회 구성의 법적 요건인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실체적 동일성과 동의자의 동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으로 승인권자인 귀 청이 인정할 경우 동의서의 구역 명칭이 상이하더라도 모두 효력있는 동의서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