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송파구 삼전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조례 및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관리계획 수립의 주민제안 조건
1) 기존 서울시 지침상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가 인원 수 기준인지
아니면 토지면적 기준인지?
2) 조례 신설 조항(제44조의5의) 해석
-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동시에 얻어야 가능'
한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 삼전동 일대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경합되는 지역의 경우, 노후도 요건(57% 이상)과
주민동의율이 충족되더라도, 반대의견이 50%가 넘을 경우 대상지 선정이 가능한지?
□ 질의회신 내용
○ 기존 서울시 관리계획 수립의 주민제안 요건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44조의5
신설('23.12.29.)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의 주민제안 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과 토지면적 1/2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사항임
○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은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