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1990.4.21. 이전 지분 등기하여 사실상 다가구 주택의 분양대상 여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6899호,2018.7.19.>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 다가구주택 포함)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적합할 경우 가구별 분양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되나, 해당 구역의 추진 현황 및 주거 형태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
하시어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