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0조에 의거 분양신청을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를 포함되
어야 하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라 토지
등소유자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인 바,
4.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합리
적인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를 통해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
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