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토지 90㎡를 A 30㎡, B 30㎡, C 30㎡ 공유시 분양대상 여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토지 75㎡를 A 25㎡, B 25㎡, C 25㎡ 공유시 분양대상 여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토지 210㎡를 A 126㎡, B 43㎡, C 43㎡, D 43㎡ 공유시 분양
대상 여부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 180㎡를 A 90㎡, B 90㎡로 공유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이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음)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등 제1호~제6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등 제1호 ~ 제3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 및 권리
가액이 상기 재개발 사업의 공동주택 분양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구역의 추진 현황, 토지 소유 현황 및 권리가액에 따른 종합적 검토·판단이 필요한 사항으
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인 사실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