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토지 90㎡를 A 30㎡, B 30㎡, C 30㎡ 공유시 분양대상 여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토지 75㎡를 A 25㎡, B 25㎡, C 25㎡ 공유시 분양대상 여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토지 210㎡를 A 126㎡, B 43㎡, C 43㎡, D 43㎡ 공유시 분양
대상 여부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 180㎡를 A 90㎡, B 90㎡로 공유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이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음)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등 제1호~제6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등 제1호 ~ 제3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 및 권리
가액이 상기 재개발 사업의 공동주택 분양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 공유토지의 분양대상 등)
구역의 추진 현황, 토지 소유 현황 및 권리가액에 따른 종합적 검토·판단이 필요한 사항으
 보다 구체적인 사항인 사실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1/09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49
(
2024. 1. 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brain99@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