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40399 부당이득금

원고 A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진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손현정, 유민주

변론종결 2022. 5. 12.

판결선고 2022.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7,890,000원 및 그 중 158,789,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6.부터, 1,429,101,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일대 5,087.2㎡(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이라 한다)에서 C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장은 2013. 12. 19. 서울특별시고시 D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C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종로구청장은 2014. 5. 14.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E로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종교시설을 건축하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입


1) 피고는 위 2014. 5. 14.자 사업시행인가 당시 서울 종로구 F 도로 83.7㎡ 및 같은 구 G 도로 88.8㎡를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위 각 토지들 중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부분으로서 서울 종로구 H 도로 52.7㎡ 및 같은 구 I 도로 38.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2015. 4.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3) 원고는 2015. 8.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대금 1,587,8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158,789,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9.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0. 25. 피고에게 잔대금으로 1,429,101,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준공인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인 제1주차장(2.3㎡), 역사공원(534.5㎡), 제2주차장(125.3㎡), 도로(220.9㎡)를 설치하였고, 종로구청장은 2019. 3. 7.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또는 현행 도시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소위 ‘현황도로’로서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정비기반시설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피고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원고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가치가 약 322억 원에 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을 훨씬 상회하는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위 각 도시정비법상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매매대금 1,587,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매매대금 지급시기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시정비법 중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위는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 상당의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이 2015. 9. 1. 개정되면서 동법 제65조 제1항에서 공공사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그 중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공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도로’로 명문화하였다.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제3항 제4호에서는 공공사업자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관하여도 위 ‘도로’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은 2018. 2. 9.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개정 도시정비법 중 제97조 제3항 4호는 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부칙 제21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가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 전인 2014. 5. 14.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여부에 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로의 경우 국토계획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나,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 도로(현황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다241072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해당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종로구에 대한 2021. 8. 4.자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서울 종로구 F 도로 83.7㎡ 및 같은 구 G 도로 88.8㎡는 1966. 8. 29. 및 1986. 6. 12. 각각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전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있었다거나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개정 도시정비법상 부칙 조항은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3항 제4호를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그 적용의 시적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이 사건 사업에 소급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현황도로에 불과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양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개정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전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소유인 국유재산에 해당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에<각주1>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 3항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반시설’(제2조 제6호)에는 현황도로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도 현황도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토계획법과 구 도시정비법은 입법 목적과 취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제2조 제6호)과 구 도시정비법상의 ‘정비기반시설’(제2조 제4호)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상 해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마)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65조 제1항 제4호가 2016. 3. 2.부터 시행되는바, 그 이후에 준공된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현황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이 2019. 3. 7.에 준공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귀속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후문과 제4호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와 같은 민간사업자에게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적용될 뿐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