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25854 부당이득금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신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안현주
변론종결 2022. 6. 16.
판결선고 2022. 9.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6,461,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일대 37,697㎡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4. 10. 조합설립인가를, 2012. 7. 26.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2013. 10.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9. 5. 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2. 7. 26.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도로 3,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유상으로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다. 위 조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3,648.39㎡를 매매대금 7,030,972,2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으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총액은 22,477,830,000원이고, 이 사건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총액은 10,537,3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1,778㎡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노선인정공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및 지적승인실시계획인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이 사건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로서 무상양도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는 도로를 정비기반시설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된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9, 10 내지 1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1999. 8. 5. 은평구공고 D로 서울 은평구 E를 시점으로 하고 F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명 G, 노선번호 H에 관한 노선인정공고를 하였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1976. 4. 8. 서울특별시 고시 I로 구 도시계획법(1977. 7. 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구 건설부 고시 제123조(73. 4. 4.)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서울 은평구 J를 시점으로 하고 K를 종점으로 하는 도로 및 L를 시점으로 하고 F를 종점으로 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신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다.
③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쟁점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13. 7. 18.자 사업시행(변경)인가, 2019. 5. 2.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는 서울 은평구 C 도로 3,650㎡ 중 2,830㎡ 부분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서울특별시장은 2020. 11. 10. 위 노선인정공고 구간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M 도로 12㎡, N 도로 3㎡, O 도로 2㎡, P 도로 70㎡가 이 사건 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토지 총 87㎡가 무상양도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당초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37,440,000원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용도가 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1)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쟁점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목적물을 매수하여야 했고 피고도 그 매수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무효로 되는 부분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해당하는 매매가액 3,426,461,691원[= 7,030,972,200원 × 1,778/3,648.39㎡(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김진하 염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