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상호진출 보완조치 개편

전문공사 보호구간

-공사예정금액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23.12.31)

*2억원 미만은 건산법에,

23.5억원 미만은 발주세부기준(국토부고시)에 규정

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부 조정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 (’24.1.1’26.12.3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건설정책과

(044-201-3514)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 시행일 : ’24.1.1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3년 유예

- 시행일 : ’27.1.1

건설산업기본법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3

(’24.1.1 시행)

(공포일자에 따라 변동 가능)

2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 및 면제 사유 구체화

하자담보책임 기간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10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5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단서 신설>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 10

- 이외의 경우 : 5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추가 및 고지의무 신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 인한 경우

-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에서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28조제1
14

(공포한 날부터 시행)

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

다만,건설공사가 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사용이 개시된 경우는 제외

건설정책과

(044-201-3514)

3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조정

배치 품질관리자 경력 불요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고급기술인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중급기술인 1인 이상

ㅇ중급 품질관리 이상 대상공사부터 최상위 품질관리자에게 경력 요구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3년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2년 고급기술인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1년 중급기술인 1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50조제4항의 별표5

(’23.12.30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0)

4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 조정

신축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유지보수공사는 키스콘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

신축, 유지보수공사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23.12.7 시행)

건설정책과

(044-201-4586)

5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평가항목

기존

개정

경 영

평 가 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3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경영평가액 공사실적액±2.5

신 인 도

평 가 액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30%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액×(±)50%

건설

신기술

건설 신기술 지정시 (+)2%

건설 신기술 지정시 (+)4%

영업정지·

과 징 금

공사실적액×(-)1%×정지월수

* 부실시공, 하자 3회만 포함

공사실적액×(-)2%×정지월수

* 불법하도급 등 추가

부실벌점

 

벌점 1점이상 2점미만: (-)1%

벌점 2점이상 10점미만: (-)1%

벌점 2점이상 5점미만: (-)3%

 

벌점 5점이상 10점미만: (-)5%

벌점 10점이상 15점미만: (-)2%

벌점 10점이상 15점미만: (-)7%

벌점 15점이상: (-)3%

벌점 15점이상: (-)9%

평균

재해율

평균 재해율 평균의 2

: 공사실적액×(-)3%

평균 사망만인율 평균의 1.5

: 공사실적액×(-)5%

 

평균의 1.5사망만인율 평균의 2:

공사실적액×(-)7%

평균의 2재해율

: 공사실적액×(-)5%

평균의 2사망만인율

:공사실적액×(-)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23.12. 27. 시행)

건설정책과

(044-201-4586)

6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의무화

신 설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 검토·심의토록 의무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24.1.19 시행)

주택정비과

(044-201-3393)

7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완화

토지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0%이상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5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24.1.19 시행)

주택정비과

(044-201-3393)

8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과밀억제권역내의 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밀억제권역내의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의2

(’24.1.19 시행)

주택정비과

(044-201-3393)

9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대상 확대

신 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법

57조 제2

(’24.3.27 시행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

주택기금과

(044-201-3343)

10

바닥두께 상향 시공시 높이제한 완화

신 설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상으로 바닥구조 시공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1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

* 현재 바닥두께 최소 시공기준 210

주택법 제41조 제8

(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0)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11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등 공개 및 우수시공자 선정

신 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자 선정·공개

주택법 제41조의2 8항 및 제9

(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0)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12

건축물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

신 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는 원칙으로 거실 설치 금지

-침수위험 및 피난·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건축법 제53조 제2

(’24.3.27 시행)

건축정책과

(044-201-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