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국토교통부소관사항
No.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1 | 상호진출 보완조치 개편 | ◦전문공사 보호구간 -공사예정금액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23.12.31) *2억원 미만은 건산법에, 2∼3.5억원 미만은 발주세부기준(국토부고시)에 규정 | ◦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부 조정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 (’24.1.1∼’26.12.3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 건설정책과 (044-201-3514) |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 시행일 : ’24.1.1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3년 유예 - 시행일 : ’27.1.1 | 건설산업기본법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3항 (’24.1.1 시행) (공포일자에 따라 변동 가능) | ||||||||||||||||||||||||||||||||||||
2 |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 및 면제 사유 구체화 | ◦하자담보책임 기간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10년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5년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단서 신설> |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 이외의 경우 : 5년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추가 및 고지의무 신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에서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 다만,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사용이 개시된 경우는 제외 | 건설정책과 (044-201-3514) | |||||||||||||||||||||||||||||||||
3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조정 | ㅇ배치 품질관리자 경력 불요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고급기술인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중급기술인 1인 이상 | ㅇ중급 품질관리 이상 대상공사부터 최상위 품질관리자에게 경력 요구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3년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2년 고급기술인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1년 중급기술인 1인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의 별표5 (’23.12.30 시행)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0) | |||||||||||||||||||||||||||||||||
4 |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 조정 | ◦신축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유지보수공사는 키스콘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 | ◦신축, 유지보수공사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23.12.7 시행) | 건설정책과 (044-201-4586) | |||||||||||||||||||||||||||||||||
5 |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23.12. 27. 시행) | 건설정책과 (044-201-4586) | ||||||||||||||||||||||||||||||||||
6 |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의무화 | 〈신 설〉 |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 검토·심의토록 의무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24.1.19 시행) | 주택정비과 (044-201-3393) | |||||||||||||||||||||||||||||||||
7 |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완화 | ◦ 토지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0%이상 | ◦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5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24.1.19 시행) | 주택정비과 (044-201-3393) | |||||||||||||||||||||||||||||||||
8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 ◦과밀억제권역내의 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 ◦과밀억제권역내의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의2 (’24.1.19 시행) | 주택정비과 (044-201-3393) | |||||||||||||||||||||||||||||||||
9 |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대상 확대 | 〈신 설〉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 주택법 제57조 제2항 (’24.3.27 시행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택기금과 (044-201-3343) | |||||||||||||||||||||||||||||||||
10 | 바닥두께 상향 시공시 높이제한 완화 | 〈신 설〉 |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 시공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1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 * 현재 바닥두께 최소 시공기준 210㎜ | 주택법 제41조 제8항 (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0) |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 |||||||||||||||||||||||||||||||||
11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등 공개 및 우수시공자 선정 | 〈신 설〉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자 선정·공개 | 주택법 제41조의2 제8항 및 제9항 (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0) |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 |||||||||||||||||||||||||||||||||
12 | 건축물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 | 〈신 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 금지 -침수위험 및 피난·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건축법 제53조 제2항 (’24.3.27 시행) | 건축정책과 (044-201-3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