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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추진위를 상대로 한 조합장선임 무효의 소는 부적법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024
2009.11.18
15:00:51
895
울산지방법원 판결
재건축조합이 이미 설립되어 있다면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에 비추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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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XXXX(선임결의무효확인-추진위원회).pdf (213.3KB)(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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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인글 주소 :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024&act=trackback&key=b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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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를 상대로 한 조합장선임 무효의 소는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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