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 경제정책 방향

2024.1.4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


23쪽

【 생활인구 확대 : 세컨드 홈 활성화 】

ㅇ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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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쪽

【 주택공급 활성화 】

ㅇ (공공부문 공급 가속화)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사업 가속화

ㅇ (민간 애로해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사비 분쟁 완화, 공급 규제 완화 등 민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 구축


28쪽

1 부동산 PF 연착륙

◇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

ㅇ (유동성 공급)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

ㅇ (PF사업장 정상화)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 지원 강화

ㅇ (제도 개선) 부동산PF 시장 안정성 제고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개선 추진

ㅇ (부동산시장 정상화) ’24년 상반기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시행령 개정 등)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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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분기 주요 추진과제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지원

   '24년 한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100%)・학교용지부담금(50%) 감면

  주택공급 종합대책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24년 2분기 주요 추진과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 대상·한도 확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


 '24년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도심융합특구 5대 광역시 선도사업 기본·실시계획 승인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취득시, 1주택자 간주(양도세・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