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상담을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개발사업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은 60% 이상인지, 2/3 이상인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이며,
-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 변경 요청을 위한 입안 제안 동의율은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
임을 알려드리니, 입안 제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