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상담을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개발사업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은 60% 이상인지, 2/3 이상인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이며,
    -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 변경 요청을 위한 입안 제안 동의율은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
임을 알려드리니, 입안 제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민원)회신 (입안 제안 동의율 관련)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1/04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9
(
2024. 1. 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