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 신탁사 재개발 참여 가능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동법 제3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 때,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요건[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8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을 갖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비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질의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의 취지 및 상기 규정에 따라 신탁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