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상담을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준공업지역에서 법적상한용적률 400%까지 적용 
가능한지와 언제 해당 내용이 결정되는지?
  ○ 답변 내용
    - 2024.1.19.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서 준공업지역도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체계(법적상한용적률 포함)를 검토 
중으로 24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관련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장에게바란다]질의(민원)회신 (준공업지역 용적률 관련)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1/02
代김재현
협조자   
재건축정책팀장
장지광
시행
주거정비과-47
(
2024. 1. 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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