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의 방법으로 전자의결을 포함하도록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규정하고 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조합은 전자적 방법의 총회 의결이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특례의 지정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송영일 주무관(☎ 02-2133-72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조합 총회 의결 관련 질의)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29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159
(
2023. 12. 2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