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7조가 재건축사업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본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8/08/22 조회 947
첨부파일  [1] 2008구합12917.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8. 8. 14. 선고 2008구합12917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1.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기본법령인 도정법 및 도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부칙(2005. 11. 10. 조례 제4330호) 제7조는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으로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인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원칙(제24조 제2항 제3호)의 예외로,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에 따라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2. 도정법은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3항 나목에서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으로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지 재건축을 폭넓게 도입한 결과 공동주택 재건축과 달리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재개발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을 실제로는 수인이 독립한 주거공간으로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지분에 의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다분함에도 정비조례 제정시 이를 간과하고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법령 제·개정의 경위,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목적과 성질의 유사성, 다가구주택 소유자간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정비구역 내에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취급에 있어서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3. 정비조례 부칙 제7조는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은 재건축사업에 위 부칙 조항이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건축사업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