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assembly.g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3. 12.

국토교통위원장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3925

천준호의원 등 11

’21.12.17.

상정

395회 국회(임시회)

1차 국토교통위원회(’22.4.25.)

소위

심사

410회 국회(정기회)

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3.11.22.)

410회 국회(정기회)

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3.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751

김병욱의원 등 10

’23.6.21.

상정

410회 국회(정기회)

2차 국토교통위원회(’23.9.7.)

소위

심사

410회 국회(정기회)

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3.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840

최인호의원 등 13

’23.6.23.

상정

410회 국회(정기회)

2차 국토교통위원회(’23.9.7.)

소위

심사

410회 국회(정기회)

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3.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3103

안철수의원 등 13

’23.7.6.

상정

410회 국회(정기회)

7차 국토교통위원회(’23.11.15.)

소위

심사

410회 국회(정기회)

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3.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3445

박진의원 등 11

’23.7.27.

상정

410회 국회(정기회)

7차 국토교통위원회(’23.11.15.)

소위

심사

410회 국회(정기회)

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3.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4126

최인호의원 등 10

’23.9.1.

소위

심사

410회 국회(정기회)

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3.11.22.)

410회 국회(정기회)

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3.12.6.)


1. 대안의 제안경위

 

410회 국회(정기회) 10차 국토교통위원회(2023. 12. 7.)는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 지분권을 양수하여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으며 재건축 사업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는 결국 선의의 지분 소유자나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악용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재건축범위 특례의 기준이 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77조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함(안 제67조제4항제1).

. ·도지사가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77조제1항제5).

. 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13조의3).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7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67조제4항제1호 중 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77조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76조제1항제3호 중 건축물이나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토지를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으로 한다.

77조제1항 중 기본계획 수립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113조의31항 중 제한할 수 있다제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 대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기간, 사유, 그 밖의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전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과징금으로 제1항의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제113조의2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합설립인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6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7조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및 권리산정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가 있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