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4. 27.] [법률 제19849,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재개발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추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면적요건을 완화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밀부담금 외에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윤석열 ()
20231226
국무총리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박상우

법률 제1984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가목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조제8호가목 중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6조제3항 본문 중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제곱미터 이상, 고밀복합형의 경우 10만제곱미터""1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9조의 제목 중 "수립""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에게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1조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주거혁신지구계획의 확정ㆍ승인 또는 변경
5. 공공주택 특별법40조의7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14조제1항 본문 중 "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로 한다.

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한 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국가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9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용적률의 최대한도를""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건축법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건축법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부담금의 면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같은 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조의2(국유재산법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그 밖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70"으로 한다.

31조의 제목 중 "임대주택""임대주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비율을 임대주택으로""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의""임대주택등의",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등의 건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격, 임대료 수준""자격 및 임대료 수준,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본다.
2.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2조제2호ㆍ제8, 6조제3항ㆍ제4, 25조의2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1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