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3. 10. 11.] [부산광역시조례 제7050호, 2023.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 및 ’18. 7. 11. 조례 전부개정으로 삭제된 부칙(다가구 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요건을 완화함(제46조)
◦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53조의3)
◦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정함
   (조례 제5788호 부칙 제10조의2)
제10조의2(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5월 23일 전에 가구별로 공유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역 지정 이전 취득한 공유지분자로서 해당 다가구주택 거주자인 경우 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본다. <신설 2023. 10. 11.>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1.>

1. 임대주택의 규모는 법 제1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2.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각 순위 안에서도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된 사람을 우선한다. 

가. 제1순위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와 해당 정비구역안에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나. 제2순위 : 해당 정비구역 외의 재개발정비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 제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라. 제4순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가.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나.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가옥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분리세대는 제외한다. 

 제53조의3(협의체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성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1. 해당 구·군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3. 사업시행자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5.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 

6. 법 제74조제4항,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 회의에는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할 수 있다.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등 

3.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60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금액(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조정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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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3. 10. 11.] [경기도조례 제7790호, 2023. 10. 11., 일부개정]

제26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신설 2023.10.11.]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중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 건축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산정된 종전 자산의 총 가액(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