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문(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8호,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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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김경신등록일 : 2023-12-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 6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77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