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례)

쟁점     (1) 청구법인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승계한 설계 및 정비사업 관리용역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2007서4564 결정일자   2008-06-26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서4564 (2008. 6. 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9.1 설립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에서 설립되었고, 2006.9.19 업종을 아파트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에 체결한 설계용역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주)○○○외 3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합계액이 5,208,200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8.9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94,523,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고,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등의 선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건축사사무소, 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이후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그 때부터 비로소 유효가 되므로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는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결정될 수 없으며,

각 용역계약상 대금 지급시기를 ‘공동시행사(건설사) 선정 이후 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또는 ‘공공시행사(시공사) 선정시 지급하기로 한다’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추진위원회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승계하였으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여부가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관련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실제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승계한 설계 및 정비사업 관리용역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시공자의 선정】①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2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후단 생략)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4.8 추진위원회가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되고, 2005.12.29에는 서울특별시 ○○○로 서울특별시 ○○○외 207,527㎡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6.9.1 ○○○구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2007년 2월경 ○○○주식회사와 시공가계약을 체결하고 2007.2.16 다음 <표1>과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며,

○○○

이에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7년 제1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공급시기는 2006년 제2기 이전이므로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조사당시에 처분청에 제시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주)○○○와 총금액이 78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심의완료일까지로 하는 ○○○(이하 “정비구역 지정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일자는 2005.10.5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 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함), 당해 계약서 제2조 제2항에는 ‘용역비 지급시기는 공동시행사 선정 이후 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정비구역 지정용역과 관련하여 2003.7.31에 585,000천원, 2007.2.16에 200,000천원을 지급하여 총금액 785,000천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2007.2.16에 공급가액이 785,000천원으로 기재된 것(쟁점①세금계산서)을 교부받아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정비구역 지정이 2005.12.29 완료되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5년 제2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조합장 유○○○의 확인서(2007.5.18 작성), 현장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의 업무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추진위원회는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용역계약(2005.10.5)의 체결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었고, 이에 추진위원회 이후 설립된 청구법인이 2007년 2월경 당해 계약을 인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공급시기는 당초 계약을 따를 수 없고 2007.2.16.로 보아야 하며,

또한, 추진위원회가 계약체결시 용역비 지급시기를 공동시행사(건설사) 선정 이후 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설립(2006.9.1)후 시행사 선정(2007년 2월)후 시점인 2007.2.16에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공급시기는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당초 추진위원회가 체결하였던 정비구역 지정용역에 관한 계약을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 승계하였으므로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이던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당해 용역의 공급도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 의견대로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재개발을 위해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2005.12.29이 속한 2005년 제2기를 정비구역 지정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2006.9.1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2003.7.31에 이미 대금의 상당부분인 585,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의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지불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용역비 지급시기를 공동시행사(건설사) 선정 이후 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시행사 선정(2007년 2월)을 거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조사당시에 처분청에 제시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주)○○○와 총금액이 3,758,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이하 “설계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계약일자는 2006.9.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나중에 계약을 변경한 날짜를 의미하고, 당초 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함), 당해 용역계약서 제4조에 기재된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은 다음 <표2>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2007.2.16에 용역대금 1,732,020천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공급가액이 1,503,200천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설계용역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음 <표3>과 같이 설계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판정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조합장 유○○○의 확인서(2007.5.18 작성), 현장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주)도○○○ 및 (주)○○○와 총금액이 5,1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이하 “정비사업 관리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계약일자는 2006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나중에 계약을 변경한 날짜를 의미하고 당초 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함), 당해 용역계약서 제5조(용역금액)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부터는 부칙이 첨부되고 계약일자가 2006.12.18로 기재된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 조합장 유○○○은 조사당시인 2007.5.18에 정비사업 관리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일자가 2006년으로 기재된 계약서 외에 별도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나 추후에 변경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정비사업 관리용역 계약서를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

2) (주)○○○, (주)○○○ 및 (주)○○○가 상호 체결한 정비사업용역 공동수행 협약서에 의하면, 이들이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정비사업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사업단을 구성하되 그 지분비율은 (주)○○○와 (주)○○○ 각각 30%, (주)○○○ 40%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정비사업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2007년 제1기까지 다음 <표5>와 같이 용역대금(부가가치세 포함) 3,366,000천원을 (주)○○○ 등에 지급하고, 2007.2.16에 다음 <표6>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20,000천원인 세금계산서 4매(쟁점③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이 건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

공급자

거래일자

매수

공급가액(천원)

(주)***씨앤디

2007.2.16

2

1,122,000

(주)*****피엠씨

1

778,000

(주)**에이앤씨

1

1,020,000

합 계

4

2,920,000

4) 처분청은 정비사업 관리용역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다음 <표7>과 같이 정비사업 관리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판정하여 쟁점③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

5) 청구법인은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용역비는 조합의 결의를 통해 선정된 시공사에서 예치한 보증금에서 지급하기로 하였고, 조합총회의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무효로써 조합총회에서 2007.4.16 계약을 최종 결의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총회에서의 계약 승인한 날 이후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당초 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심리제외하였으나,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침으로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자 이에 유효한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계약에 따른 부칙을 첨부하였을 뿐 유효한 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에 따른 부칙(2006.12.18)에 의거 2007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다시 제출한 부칙이 첨부된 정비사업 관리용역 계약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용역대금을 협의하여 2007.2.16에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까지 (주)○○○ 등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3,366,000천원은 공급가액 3,060,000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써, 당해 금액은 청구법인이 정비사업 관리용역 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설립 이후 건축심의 완료이전 단계까지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정비사업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2007년 제1기로는 보기 어렵고 처분청 의견대로 2006년 제2기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