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자 2023카합20470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판결요지>

내부규범 변경이 절차상 적법하였여도,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경우 효력이 없다.


<판결문 중>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결의사항이므로,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으므로,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상위법령·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그 내용도 상위법령·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재건축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됨에 비추어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취지의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내부 규범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내부 규범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받는 이익은 어느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으며 그 침해 정도는 어떠한지,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상가조합원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재건축조합의 총회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539 판결 참조).


이 사건 결의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719명 중 569명, 79.13%)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는 상가조합원들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