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질의1) 정비사업조합이「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1] 
제19조에 따른 준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도에 전용된 예산을 준용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해당 연도에 항목간 전용을 대의원회에서 재차 의결받아 
집행할 수 있는지?
  - (질의2) 준예산 집행 시 전년도의 예산이 모두 집행된 경우라도 해당 항목의 예산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1)「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1] 제19조에 따른 
준예산은 전년도 총회에서 의결받은 예산안을 의미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연도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 같은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호전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라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
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송영일 주무관(☎ 02-2133-7203)에게 연
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조합 예산 집행 관련 질의)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22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789
(
2023. 12. 2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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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