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질의1) 정비사업조합이「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1]
제19조에 따른 준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도에 전용된 예산을 준용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해당 연도에 항목간 전용을 대의원회에서 재차 의결받아
집행할 수 있는지?
- (질의2) 준예산 집행 시 전년도의 예산이 모두 집행된 경우라도 해당 항목의 예산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1)「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1] 제19조에 따른
준예산은 전년도 총회에서 의결받은 예산안을 의미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연도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 같은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호전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라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
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송영일 주무관(☎ 02-2133-7203)에게 연
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