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접수번호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분양신청 절차 진행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  재분양신청 절차 진행시 최초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을 조합원이 매입한 경우 권리가액 포함 여부
□ 답변 내용
   - 우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동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분양을 포함
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분
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재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
며, 
   재분양신청 절차 진행시 최초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을 조합원이 매입한 경우에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36조제3
항에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등
은 권리가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 현황, 소유자의 소유 시기 및 형태 등에 
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의 인허가권자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분양신청 절차 진행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등)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2/26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902
(
2023. 12. 2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brain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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