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례)

쟁점
주택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 조합원이 분양신청하지 않아 관리처분대상이 아닌 보류지대상으로 취득한 경우



청구번호 2005-0106 결정일자 2005-05-02 세목 취득세

제2005 - 10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5년 2월 2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21. ○○시 ○○구 ○○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토지 47.46㎡, 건축물 163.707㎡(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주택재개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고, 2004.8.2. ○○주택재개발 조합의 승계조합원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감면(비과세)청구를 하자 청구인외 6인이 2002.1.24. 원조합원 박○○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감면신청서를 반려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 공급가액(68,287,424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65,740원,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급가액(37,715,144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131,450원 및 지방교육세 226,290원, 합계 2,723,480원을 2004.8.18. 신고납부하자, 이를 처분청은 수납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역주택재개발구역에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104.00㎡(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인 부친 박○○이 입원요양으로 위 조합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 박○○으로부터 청구인외 6인이 2002.1.24. 공동증여 받은 후 ○○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류지인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분양 받은 것이므로 조합원과 동일하게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하여 청구인의 지방세감면(비과세)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 조합원이 분양신청하지 않아 관리처분대상이 아닌 보류지대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등의 취득세등의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제1호의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제3호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도시재개발법 제33조제2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9항에서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시설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 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제3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8.2.19. 청구인의 부친 박○○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처분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998.3.23.부터 1998.5.4.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1999.9월 박○○은 조합으로부터 이주비(4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2000.9.19. 조합은 처분청으로부터 ○○구역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는데 그 계획에 첨부된 구도시재개발법 제36조에 의한 청산대상토지등의명세서에서 박○○(주소지:○○구○○동○○-○○번지)은 이 사건 종전토지와 관련하여 분양미신청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2002.1.24. 청구인은 1976.12.27.부터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부친 박○○(주소지:○○시○○구○○동○○번지○○아파트○○-○○, 2002.2.25. 사망하였다함)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있고, 2003.12.30.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 중 건축물부분에 대한 공사완료공고 및 이전고시하였고, 2004.1.19. 보류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4.6.24. 조합은 처분청에게 "박○○ 등에 대한 보류지분아파트 공급결정" 등의 총회소집결과를 통보하였고, 2004.6.21. 청구인은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분양가 159,500,000원(종전토지의 평가액 91,212,576원을 제외한 68,287,424원이 실제지불한 가액)으로 하여 체결한 다음 2004.7.21. 조합에게 잔금을 완납하여 비과세 및 감면신청하였으나 2004.8.5.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1998.2.19.) 이후인 2001.1.24. 이 사건 종전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부동산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려하자 2004.9.23.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인 부친 박○○이 입원요양으로 위 조합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로 박○○으로부터 청구인외 6인이 공동증여 받은 후 조합으로부터 보류지인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분양 받은 것이므로 조합원과 동일하게 비과세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등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부동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3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위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 부동산가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청산금까지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종전토지는 재개발사업시행 대상토지가 분명하나 2000.9월 처분청으로부터 월곡구역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조합원 박○○이 관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구도시재개발법 제36조에 의한 청산대상토지등의명세서에서 분양미신청대상자로 되어 있어 관리처분대상이 아닌 것이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기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제반 민원서류나 2004.6월 조합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총회소집결과서류나 같은 달 체결한 아파트공급계약서 등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보류지분으로 조합으로부터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확실하며,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위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이거나 상속받은 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 조합의 내부적인 사정 등으로 조합원 박○○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추징요건과 달리 이러한 사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는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기준(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을 벗어나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