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합18023 판결 [계약금반환] 


판결요지


1.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는 시공자가 아니므로 정관에 정한 총회 결의없이 선정하였어도 유효하다.


2.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