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았을 경우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상속받은 주택의 
재당첨 제한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74조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
(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질의의 경우, 상기 단서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분양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구역의 사업 추진 현황, 
해당 물건의 소유 현황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제한 여부)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2/2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660
(
2023. 12. 2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brain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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