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민원 요지
- 준공인가 신청 시 대지확정측량 서류를 제출했으나, 준공인가 후 다시 대지확정측량
을 했을 때 약간의 오차가 있을 경우 정비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가능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제46조, 제61조에서 각각 정비
계획,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 전 대지확정측량 결과 대지면적이 1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때 등 상기 규정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미한 변
경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