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 정비계획 입안제안시 국 · 공유지 동의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동 시행령 제12조
(정비계획 입안제안) 등의 동의는 제1호 ~ 제5호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록 규정
하고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동법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 · 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 ·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은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
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시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 ·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동의 여부, 기타 의견 등)을 들어 판단하여야 하는 
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국·공유지 동의 여부)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2/20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601
(
2023. 12. 20.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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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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