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19. 선고 2022고정53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으로부터 조합에 대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자 개인정보인 성명과 주소가 그대로 기재된 신청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