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1358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도정법상의 '세대'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세대'는 다르다.


<판결문 중>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들 H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H의 아파트분양 당첨에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규정된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세대”의 의미는 도시정비법 내에서 해석해야 하고, 여기에 「주택법」이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공급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해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규정된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와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택공급규칙 제57조 제7항 본문에 규정된 “세대”의 범위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규정된 “세대”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 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