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1930 판결 [용역비] 


<판결문 중>

원고가 피고 조합과 사이에 매수자인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매매대금의 규모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매매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피고 조합을 대리(대행)하여 매수자인 서울특별시 등에 추가로 매매대금을 청구한 것은, 토지조성비 산정 등의 업무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자격 및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