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08. 11. 13. 선고 2007가단14533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당권자 등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2] 근저당권자인 법인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만 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 변경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로만 보상계획통지서 등을 발송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자가 그 사실을 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확인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과실상계 50%)


[1]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보상금을 그 지급 전에 압류하지 아니하면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비자발적으로 담보권을 상실하게 될 저당권자 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당해 협의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로 나아가는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물상대위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근저당권자인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전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로 보상계획통지서 등을 발송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한 위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절차의 진행과 별도로 등기부상 등재된 법인 근저당권자의 법인번호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여 변경된 본점 소재지가 확인된다면 그 소재지로 위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의 진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등기부상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과실 50% 상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