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30. 선고 2022가합101090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판결문 중>

조합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 정관 제29조 제2항은 이사회의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 D가 2022. 1. 20. 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상훈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훈결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조합을 붕괴하려는 시도라거나 피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피고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절차적 하자의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