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3. 25.자 2022카합10075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1. 문자로 총회 통보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해임총회 발의자 명단 등 서류를 조합과 구청에 전달 -> 조합원 전원에게 총회 서류 등기우편 발송 ->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총회 연기 통보 -> 조합원에게 문자로 새로운 날짜의 총회 개최 통보한 것의 절차적 하자 여부


<판결문 중>

채무자가 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당초 공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공고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공고는 회의 목적이 같고, 연기된 기간도 비교적 짧아 동일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가 당초 공고에 따른 이 사건 임시총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나 변경된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일시를 조합원 전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점, 채무자가 당초 공고시 조합과 담당 공무원에게 발의자 명단을 제출하였고, 동일한 안건의 결의를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임시총회가 2022. 3. 27.로 연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공무원 및 이 사건 조합에 발의자 명단 등의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채권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함에 있어 일부 절차상 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하거나, 그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판결문 중>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7조 제1항이 임원의 해임사유로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정관의 임원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총회 결의에 따른 해임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은 위 해임사유와 상관없이 총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해임사유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및 개최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조합임원의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조합 내부의 토의를 거쳐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안이고, 법원이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