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0가합30187 판결 [시공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 은평구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판결문 중>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변경 절차에 근거하여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나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기존 시공자인 원고가 당연히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만약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곧 피고의 정비사업비 변경을 초래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도시정비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해지 통보로써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그 선행 절차로 임의해제 및 임의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ㆍ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정비법상의 시공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아래 판결과 같은 내용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9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