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질의1) 공공재개발사업의 종류
    (질의2) 공공재개발사업에서 다주택자의 분양권
    (질의3)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 답변 내용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
발사업 중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
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일 것
                2)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
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할 것
    (질의2)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1세대가 2개
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1명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민원)회신 (공공재개발 종류 및 분양권 관련)
            - 따라서, 하나의 공공재개발사업 구역에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1명의 조합원으로서 1주택이 공급(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
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음)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공공재개발사업에서 말하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는 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동의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른 사전검토 단계에서의 주민 동의율 기준(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입안 동의율 기준(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을 충족해야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시행자(SH 또는 LH) 지정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2/0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723
(
2023. 12. 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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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yhjh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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