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조례 제4167호(2003.12.30) 시행 이전 전환 및 구분등기 완료한 전환다세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소유자의 85㎡ 이하 주택 분양가능 여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부칙 제26조제2항에 따르
면 구 조례 <제4167호, 2003.12.30.>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
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
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
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구 조례 시행 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전환다세대주택 조합원(이하 '전환다세대주택 조합원')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일반 조합원 분양신청에 따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잔여분이 있을 경우, 전환다세대주택 조합원의 상향 요청  권리가액 
다액 순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상향 배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 해당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주택공급 방법, 분양신청 방법, 소유자의 소유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전환다세대주택의 분양 가능 여부 등)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2/07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829
(
2023. 12. 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brain99@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