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역세권 도시정비형재개발(갈현동 52-6 일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시 구역내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면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해
당하는지 여부
 □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귀 구가 첨부하신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
하시어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국·공유지 동의 관련 질의 회신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응
재개발관리팀
장병혁
주거정비과장
12/07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893
(
2023. 12. 7.
)
접수
(
)
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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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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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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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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