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역세권 도시정비형재개발(갈현동 52-6 일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시 구역내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면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해
당하는지 여부
□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귀 구가 첨부하신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
하시어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