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8 국회본회의 통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의 제안이유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라.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직접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결정·변경·지정·수립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필요시 지정권자가 단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3조).
자.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카.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현금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안 제30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