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8 국회본회의 통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직접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 조합의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14호).
다.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86조의2제5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청산인이 청산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제2항).
마. 조합 임원 선출이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13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