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두6784, 2014두6791 판결 [주택재 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치분무효확인·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 신탁된 자산의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문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 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 그 사업의 시행은 신탁의 목적에 부합하고 신탁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그 사업 시행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종전 토지 등 소유자인 위탁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 성격과 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신탁법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권리관 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고 신탁의 목적 달성 시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신탁재산에 특유한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일반적인 사법(私法) 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 16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 는 수탁자가 아니라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탁자를 기준 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433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작 성하기 전에 참가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3항에서 말하는 '토지 등 소유자'란 수탁자인 참가인이 아니라 종전의 토지 등 소유자였던 개별적인 위탁자를 의미한다는 이유로, 종전의 토지 등 소유자였던 위탁자들을 기준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법상 수탁자의 지위,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과 동의자 수, 동의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